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_박찬숙의원]국정홍보처_국가계약법

감사대상 : 국정홍보처 2006. 10. 17(화)
‘국가 계약법’을 어긴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의 조달청 ‘찬양 기사’는 오보?



■ 문제제기 / 질의사항



○ 국정홍보처는 지난 11일, 국정브리핑에 ‘나라장터 4년, 조달비리 사라졌다.’ 라는 대제목에
“시스템 구축으로 총18조원 비용절감”이라는 부제로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성공을 찬양
하는 기사를 게재 함



- 그러나 정작 국정홍보처는 공모입찰시 입찰공고를 올려야 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2005년부
터 단 한건도 올리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한)



- 광고 대행사 계약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된 *법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FTA 광고에
총 38 억 1700만원의 광고를 계약하는 등의 법규를 위반한 사항
*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6조 1항, 23조 및 24조>
3천만원 미만 계약을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광고를 집행한 정책광고팀과 계약을 담당한 운용지원팀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
고, 운용지원팀에서는 나라장터에 공고를 게시하라고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정책광고팀에서는
이를 묵살 함



- 당처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모든 계약시 공고한 것이 아니며, 적격업체
를 선정해서 경쟁입찰을 했다고 주장 (선택적 공모라는 입장)



○ 작년 국감에서 수차례 지적되었으나, 국정홍보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법>을 어기고 광고대행사를 선정한 것은 홍보처 직원의 ‘공무원 기본자질이 부
족’하고 ‘내부감사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 아울러, 2004년 이후, 국가 주요시책광고 중 ‘정권의 중점홍보사업’은 본 예산을 미집행된
채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정권홍보의 뒷 주머니’로 간주하는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26조 ①항제 23,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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