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의원] 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자 153만건

2000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후 무단통과 153만건!
- 미징수율 26%, 38억8천만원 못 받고 있어
- 소형차 1대값 1,250만원 미납자도 있어, 미납 유예기간 없애야



고속도로 요금소의 상습정체를 줄이기 위해 도공이 운영중인 하이패스 차로가 얌체운전자들에
게 무단통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지난 2000년 6월, 10곳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차로의 연도별 무단통과 차
량 적발현황을 보면, 2000년 4만1천건 ,2001년 14만7천건, 2002년 11만2천건, 2003년 16만4천
건, 2004년 24만3천건, 2005년 30만건, 올 8월말 현재 52만3천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고 있는 추세임.



특히, 무단통과로 인한 미납통행료 13억과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25억원을 합한 금액이 38억
원에 이르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공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무단통과 차량에 대한 사후통행료 징수실적은 74%에 불과해 미징수율이 평균
2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미납 징수율이 65%에 불과한 실정
임.



뿐만 아님. 상습 무단통과차량 상위 10대를 파악해본 결과, 차량1대가 하이패스구간을 무려
1,607회 무단통과해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한 금액만도 1,250에 달해 소형차 1대 값을 현
재 체납중에 있음.



이는 도로공사의 하이패스차로 관리에 크나큰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증거임.



도공은 지난 2004년부터 통행료 미납차량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소유자 차적조회 등을 통해 강
력하게 미납통행료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지만, 실적을 보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무단통과 차량이 줄지 않는 이유는, 하이패스구간을 무단통과 했을 경우 10일이내만 통행료를
납부하면 부가통행료 10배는 물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시스템에 있음.



1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요금소 정체를 피해 일단 하이패스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후
유예기간 내에만 납부하면되는 현재 방식이 오히려 무단통과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것임.



당초부터 유예기간을 없애고 무단통과차량들에 대한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면 부가통행료 부
담으로 인해 무단통과차량은 줄어들 것임.



도로공사는 내년까지 전국 221개소 487차로로 확대계획에 있으나 무단통과차량과 미납금 징수
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26%에 달하는 미징수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확대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문제점
은 무엇인지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임.



특히, 무인으로 운용되는 하이패스시스템이 확대되면 기존 징수요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대
책이 급선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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