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안홍준]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관리강화 필요

<원주지방환경청>



**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관리강화 필요 **



* 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하반기 점검결과, 점검대상 15개 하천중 원주천, 서
천, 영랑호, 광포호, 매호를 제외한 10개 하천이 미수립



*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종합계획은 10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마스터플랜
으로 '05년까지 마련토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미수립시 제재규정 부재로 이행 저조



* 「'04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지침('03.6)」에 종합계획 미수립 사업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합계획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규정의 명시 필요



문의 : 안홍준의원실 (788-2916, masan-jun@hanmail.net)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