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김석준]도로공사 각종 이권사업 퇴직자 몰아주기

도로공사 각종 이권사업 퇴직자 몰아주기
- 도성회 인쇄외주, 한도산업 휴게시설 운영, 퇴직자 외주영업소 운영 등 매년 수백억원~천억
원대 이상 이권 돌아가..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 모임으로 도성회가 있고, 도성회는 도로공사 임직원으로 1년 이상 재
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회원자격이 되며, 현재 1천793명이 가입되어 있음.



이 중 도로공사가 도성회를 지원한 현황과 관련하여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여 도로공사가 도성회를 직접 지원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
음.



그러나 도로공사는 도성회에 인쇄외주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을 지불하고 있고,



<2001년 이후 도로공사와 도성회간 거래내역>
연도별건 수금액(천원)2001년KHC 전략경영정보 외 82687,7322002년구내전화번호부 외
73569,5222003년운행제한 및 적재불량차량 적발통보서 외 71643,7232004년업무수첩 외
88419,6572005년하이패스 안내문 외 60713,7882006.8월말직원 전화번호부 외 48554,481



도성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도산업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
으로 넘기고 있는 사실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지적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잠정운영제도를 운영하면서, 2003년 1월 한도산업을 수의계약
을 통해 잠정운영업체로 선정한 바 있음.
이로 인해 현재는 휴게소 6개소와 주유소 4개소를 한도산업이 잠정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도산업이 운영중인 휴게소 6개소에서 2006.1월~9월까지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주유소 4개
소에서는 같은 기간 7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됨.



<잠정운영 휴게시설>(‘06. 10. 현재)
휴 게 소주 유 소소계민영화잠정운영소계민영화잠정운영14013461361324



또한 톨게이트 외주영업소(요금소)의 경우 도로공사의 희망퇴직(명예퇴직) 문제 등으로 인해
2005년까지는 100%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관리(2006년 95%)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억원에서 1
천억원이 넘는 금액의 운영비가 이들 퇴직자에게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고, 1영업소당 평균 2억
4천만원에서 5억3백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됨.



<연도별 직영․외주영업소 운영 현황>(단위 : 개소)
구 분계직 영외 주200016310153퇴직자 100 0121517198〃200222237185〃200322318205〃
200422317206〃200523535200〃2006. 10 .123951188외부 10곳(퇴직자 95%)



<외주영업소 년도별 집행총액>(단위 : 백만원)
구 분금 액외주영업소 1개소당 평균집행액‘00년49,728325‘01년47,442240‘02년74,096401‘03년
76,378373‘04년102,377497‘05년100,508503‘06.1월 ~ 9월85,533
※ 연도별 12월 31일 기준 금액임



<최근5년간 연도별 정규직원 인건비>(단위 : 백만원)
구 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 9총인건비
137,013153,302168,964181,936191,886143,915정규직원수3,6453,7653,8253,9834,2701인당 평균
37.640.744.245.744.9



이는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의 2005년도 평균 연봉액인 4천5백만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금
액이라 생각됨.
따라서 외주영업소 운영이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많은 이권이 퇴직자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
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위에 나타난 사항들만 보더라도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이권
사업을 나눠주기식으로 발주해서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이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도로공사가 퇴직자에 부당하게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수년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지
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
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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