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로공사 출자회사 부실에 따른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2005년 현재 6개 업체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취득원가는 817억9천9백만원이며, 장부가액은 475억9천만원임.
<한국도로공사 투자업체 현황>(단위: 백만원)
투자업체지분율(%)취득원가장부가액드림라인(주)5.5344,0285,991서울-춘천고속도로(주)
10.719,40019,400DB정보통신(주)19.01,6351,635행담도개발(주)10.09,6679,667(주)고속도로관
리공단27.63,069-(주)한국건설관리공사42.54,00010,897합 계 -81,79947,590
자료: 2005년 한국도로공사 감사보고서.
이 중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드림라인(주)와 한국건설관리공사로,
드림라인(주)은 최초 설립 당시 전용통신망의 임대사업과 초고속인터넷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초고속인터넷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정리, 전용통신망 임대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가능성이 낮아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고,
한국도로공사 외 3개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고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회사
에 지분투자하고 있는 공사들은 지분법평가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 드림라인(주) 투자 관련 도로공사의 리스크관리 부실 문제
기본적으로 투자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투자 타당성
분석 못지않게 투자실행 이후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함.
예컨대, 최초 드림라인 설립 시 대주주였던 CJ(제일제당)는 당초 계획하였던 초고속인터넷사
업이 부진하여 드림라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등을 보이자, 제반 시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2001년 드림라인(주)의 주식 1천853억4천만원(취득원가)을 938억6천1백만원에 처분함으로써
914억7천9백만원의 손실(취득원가 대비 49.35%)을 보면서 자금 전액을 회수한 바 있음.
반면, 도로공사는 드림라인이 2003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
유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세아홀딩스가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주주의 주식에 대해 무
상 감자를 실시하여 80%에 해당하는 주식이 소각되었고,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대차대조표
에 계상하고 있는 투자평가손실이 380억3천7백만원으로 투자원금 440억2천8백만원 대비
86.39%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음.
이 비율은 CJ의 처분손실비율인 49.35%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즉, 투자업체의 중요한 사업환경 변화와 목적사업의 정리,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장성 상실 등
노출된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997년에 440여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후 약 10년 동안 투자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원금 회수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는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손절매 규정이나 리스크관리팀 신설 등 리스크 관리를 위
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투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는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4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매
년 증가하여 2005년도의 당기순손실은 51억6천1백만원으로 자본금 94억1천3백만원의 54.8%
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의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2005년과 같은
손실이 향후에도 발생할 경우 5년 이내에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는 전체 정부지분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한국
도로공사의 지분율이 42.5%로 자회사 관리규정의 적용범위인 50%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
의 사유로 별도의 자회사 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교부 산하 4개의 정부투자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00% 정부지분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내부규정이 자회사의 범위를 적절하게 포괄하
고 있지 않아 투자회사의 차원에서 전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투자업체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나, 지분
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이마저 구비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
음.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후관리와 관련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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