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
피폭 관리감독체계 허술
피폭선량1),‘주의통보’한해 730명,‘국제기준 초과’13명
피폭 피해 치명성 감안, 안전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시급
- 2004년 조사 결과
진단용 방사선 '주의통보2) 대상자’ 730명
선량한도(국제기준)초과한3) ‘안전관리대상자’도 13명이나 돼..
피폭선량계4) 분실로 인한 측정 불가능자도 606명이나 돼..
- 기준초과 의료기관 현황
. 업종별 : 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 순으로 많이 발생
. 직종별 : 방사선사, 의사, 진단방사선사 순으로 많이 발생
- 식약청 피폭선량관리센터, 직원 2명이 진단용 방사선 종사자 33,000명(연간 피옥선량 관리대
상 13만건) 관리? 2005년 자료도 아직 취합 못해
※ 2006년 10월 현재, 국제기준 초과한 ‘안전관리대상자’ 처리하기도 벅차 (대상자 1명당 안전
관리자문위원회 1회 구성, 현지실사 및 안전성 검사 등)
- ‘06년 2월, 피폭관리센터 관련 법조항(의료법시행령) 개정 후 현재까지 운영지침 관련 고시
기준도 마련 안돼..
- 진단용 방사선은 식약청 소관, 치료용 방사선은 과학기술부 소관, 상호 정보공유도 안되는
이원적 체계로 인한 ‘안전사각지대’ 발생
- 피폭선량 기준초과 시 백내장, 피부홍반, 탈모, 불임 유발 가능성
- 피폭 피해 치명성 감안해 전문기관(과기부)으로 일원화, 관리전문인력 보강 필요, 정기적이
고 철저한 관리감독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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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단위는 mSv)
2) 5 mSv/분기 이상자, 100 mSv/5년(국제기준)을 분기로 나눈 것임
3) 50 mSv/년, 100 mSv/5년이 국제기준으로 설정(ICRP),
4)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