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정감사(환경부)
[대상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질의1> 자연형하천사업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각 지방(원주)청장
본의원은 낙동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의 국감과정에서 자연형 하천(습지)복원사업의 부실
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은 원주천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실의 근본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의> 대상 : 원주지방환경청장
○ 원주청장은 원주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 설명하시오(파워포인트 제시-
2쪽)
○ 지침에 의하면, 자연형 하천사업은 인공화된 하천을 자연화 및 복원 시키는 사업입니다. 다
만, 하천수질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원주청은 대부분의 예산을
하수처리장 시공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설명하시
오(파워포인트 제시 -3쪽)
○ 수질정화시설 설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원주천의 경우 예산항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리고 지침에는 고수부지 내에 체육공원이나 위락시설은 제외되도록 되어있는데 현장 확인 결
과 하천변은 그대로 이고 고수부지에 산책로 공사만 진행중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시 -4
쪽)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 본의원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전국의 자연형 하천사업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산
대천천의 경우 멀쩡한 하천에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하고 부실한 어도가 설치되거나 소가 파괴
되었으며 홍수대비도 못하여 준공된지 3개월만에 하천이 크게 훼손되었으며(파워포인트 제
시 -5쪽) 대구 달성습지의 경우에도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고 식재물은 고사하여 공사중단까
지 발생하였습니다. 원주천의 경우에는 엉뚱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환경부의
지침이 부실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질의> 대상 :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실장은 이러한 주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저는 자연환경보전분야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원인에는 생태복원전문가나 자연환경관
리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파워포인트 제시-6)
○ 대기나 수질, 소음진동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있는데 유독 자연
환경 분야만 그렇지 못합니다. 생태복원사업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기존의 건
설업자들이 시공과 설계를 맡고 있으니 생태복원이 될 리가 없습니다. 환경분야의 전문가 참여
보완을 위해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서 원본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