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정감사(환경부)
[대상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질의1> 사육 반달곰 문제
환경부정책홍보관리실장, 각 지방(원주)청장
지방환경청 감사에 있어서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육 또는 관리
되고 있는 반달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사육반달곰에 있어서는 각 지방청별로 고르
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간상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사육 반달곰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산지는 다르나 같은 반달곰으로써 지리산에 방사되고 있는 반달곰의 문
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질의> 대상 :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먼저, 지방청 산하 사육반달곰 문제이전에 간단히 지리산 방사 반달곰문제를 살펴보겠습니
다. 실장은 멸종 곰 복원을 위해서 현재까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였는가?(파워포인트 제시-2
쪽)
○ 연해주(북한)산 수입곰은 어떻게 방사하였으며 폐사하거나 수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
오.
○ 방사지역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하여 어떤것이 있는지 국립공
원관리공단을 통하여 파악하였는가?(파워포인트 제시 -3쪽)
○ 현재 반달곰이 14마리인데 45곳의 전기펜스가 설치되었다. 반달곰이 민가까지 내려오는 주
요인은 서식지 부족과 먹이 부족이다. 이에 대한 대처는 단기적으로 전기펜스도 중요하지만 성
숙된 곰의 서식지와 먹이 부족에 대한 근본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50마리까지 방사할 예
정인데 이에 대한 피해 대처를 마련해서 보고하라.
<질의> 대상 : 정책홍보관리실장
○ 이제 각지방청 관할 사육 반달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의 사육 반달곰도입 관리내
역과 각 지방청별 현황에 대하여 말하시오(파워포인트 제시 - 4쪽)
<질의> 대상 : 원주지방환경청장
○ 사육 곰들은 환경부가 각 지방청에 하달한 <사육곰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되어야 합니
다. 이제부터 관리지침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곰은 몸집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관리지침에서는 개체 한 마리당 4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벽과 바닥은 콘크리트로 만들도
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개사육장과 같은 부실한 철망에서 두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
니다.(파워포인트 제시 - 5쪽)
○ 좁은 우리에서 포악해진 반달곰이 탈출이라도 해서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관
리지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준수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사육장의 오ㆍ폐수관리입니
다. 관리지침에 의하면 이 부분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
하고 지방환경관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파워포인트 제시 - 6쪽)사육장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그냥 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
다. 사진에서 보는 오ㆍ폐수는 한강상류로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원주청장은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적정성 확인을 하였는가? 직무를 유기하였는가?
○ 관리 지침에 의하면 각 사육곰은 각 개체별로 사육곰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청과
사육자가 보관하게 되어있음. 원주지방환경청에 방문하여 관리카드를 직접 확인 해보니(파워
포인트제시-7쪽) 사육허가증 번호, 원산지 및 수입일자 등 주요부분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으
며 사육농가의 경우 관리카드를 현장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음. 관할청이 관리카드조차 관리가
안되는데 곰관리가 될리 만무함. 청장은 이러한 형식적인 탁상행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사육 반달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22조 2항에 의거 10년 연령이 지난 후 수의사
확인 하에 도살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진의 진단서 (파워포인트제시-8쪽)를 보시면 수의
사 진단내용이 “상기 반달곰은 건강하나 노쇠하여 경제성이 없어 도축이 가능”이라고 적시되
어 있습니다. 의약품용 곰이라면 노쇠하기 전에 도축을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에 비유하자면,
10년이상 키워서 늙은 소를 잡으라는 규제인데, 사진에서 보듯 사육농가들이 5년으로 낮춰달
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환경적 의미로 보았을 때도 10년 규제가 오히려
사육곰 문제를 장기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비록 원산지는 다르지만 두가지 반달곰이 우리나라에는 상존합니다. 하나는 세금을 들이고
주민의 피해까지 감수하며 관리하는 지리산 방사반달곰이며 다른 하나는 개사육장에 무분별
로 사육되고 있는 도살용 반달곰입니다.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관리지침과 현실성 없는 시행
규칙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반달곰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사육 반달곰이 <야생동식물보
호법> 적용대상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적용대상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