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계약 원칙도 모르고
일방적 중지 통보에 보상은 나 몰라
■ 사무동 증축 설계 납품 10여일 앞두고 일방적 파기
■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금 지급규정도 몰라 세금 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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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은 사무동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2005년 11월 7일 착수하여 2006년 1월 5일 완료하
기로 하고 1억 2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준공기한을 10일 남겨둔 2005년 12월 26일 설계용역
을 중지시킴.
⇒ 감사원 감사결과 오송으로 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증축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음
○ 그러나 식약청 담당공무원은 계약 당사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정지를 명하는
공문을 발송 ⇒ 보상금도 없이 1년간 방치
※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용역을 일시 정지시킬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
간을 통지하게 되어있음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중지 명령을 받고도 국가기관에 대해 항변도 못
하고 기다리기만 하였다고 함.
⇒ 본 의원이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식약청은 금년 10월 19일에야 재개공문을 발송.
※ 행정기관의 고압적이고 안하무인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 국민을 무시하고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봄.
○ 계약서 내용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잔
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1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준공 대가 지급시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담당직원은 이 계약 규정을 몰라 계약 중지만 시키고 1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무
지로 인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말고 식약청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
※1억 2천 * 년 10% / 12 * 8 = 8,000,000원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계약과 고압적이고
안하무인한 중앙부처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국민에게 사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서
의 내용도 알지 못해 국고를 낭비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한심할 뿐”이라며 이러한 불평등한
계약과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