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화원의원] 국가기관이 앞장서 감염성폐기물 무단 배출

국가기관이 앞장서 감염성폐기물 무단 배출! 2차 감염 우려 심각해!
■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과 각종 질병연구에
사용된 감염성 폐기물을 불법 무단 배출!
■ 동물실험용 주사기, y-bag, 실험동물 배설물이 섞인 톱밥, 유독성
약품, 실험용 장갑 등 무더기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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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의원(한나라당)실에서는 지난 9월 24일 21시경 식품의약품안전
청, 국립 독성연구원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함.



현장 점검결과 식약청과 국립독성연구원에서 각종 질병연구나 동물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
이는 각종 주사기, Bio hazard y-bag, 실험용 동물배설물이 섞인 톱밥, 이름 모를 유독성 화학
물질, 독성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실험기구 및 자료 등 감염성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어 각종 병균에 의한 2차감염의 우려가 야기됨.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의 경우 같은 곳에 위치하여 쓰레기장을 함께 사용함.
※Bio hazard y-bag: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을 따로 보관하는 비닐백



<사진 자료>



※ 사진설명: 각종 질병연구나 동물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주사기, Bio hazard y-
bag, 실험용 동물배설물이 섞인 톱밥, 이름 모를 유독성 화학물질, 독성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실험기구 및 자료 등 감염성폐기물.



※ 사진설명: 일반 생활쓰레기에서 분류된 유해성 강한 y-bag 사진.
특히 이들 기관의 경우 에이즈,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각종 독성 실험을 실시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배출된 감염성 폐기물
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서울시립대 이재영 교수(폐기물전공)에게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 y-bag과 같
은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배출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유독성 폐기물은 2차 감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가 우
려되며 관련법 위반”이라고 답변을 함.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일반 생활쓰레
기와 분리수거는 물론 보관도 따로 하여야 하며 처리는 전문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가기관인 식약청이나 국립독성연구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며 직무 태만으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할 것
임.



정화원 의원은 “식약청의 경우 오히려 일선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
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고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의 질병이나 각종 전염병 및 독성연구를 시행하
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감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처
럼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본 의원실에서 문
제점을 지적한 뒤 문제가 된 혼합감염성폐기물을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
구하고 당일에 평소와 같이 처리 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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