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선미의원]외국산 인체조직 문제 없나?

외국산 인체조직 문제 없나?
-90%이상 수입, 이식대기자에 비해 태부족-



김선미의원실에서 식품의약청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환자들에게 이식
되는 피부, 뼈 등 인체조직의 90%이상이 수입품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뇌사자등이 인체조직
을 기증한 건은 2005년 48명이며 사후기증자는 1명, 생존자는 2393명으로 인체조직을 이식 받
길 기다리는 300만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조직별 채취건수는 2005년도에는 뼈 2407, 연골 133, 인대 20, 근막 26, 양막 47, 심장판막 95,
혈관127건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있는 조직은행은 총 87개로 의료기관이 69곳, 조직가공처리업자가 2곳, 조직수입업자
는 26곳으로 나타났다. 26곳중 실제 정상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나머
지 12곳은 2005-2006년 현재까지 식약청에 인체조직수입을 보고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2006.5
월에는 네델란드, 미국, 벨기에로부터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 한스바이오메드(주)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조직은행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도 관
련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3월을 받는 등 조직은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기증자등에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여지껏 지원된 사례는 없었다. 2006년7월말기준 인체조직 수입
금액은 75억에 달해 연말까지 150억 가까운 돈이 외국의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산 인체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데 있다. 영하 40도이하에서 보관해
야 하는 연골등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온도가 적절하지 못해 변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은행에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보내는데, 시술이 취소
될 경우 해동시켰다가 다시 냉동해 유통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선미의원은“최소한 인체조직만이라도 국내기증자의 조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조직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병감염등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식약청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