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영업소별 운행제한차량 단속인력 편차 극심
군자영업소는 1명당 155건, 영천 68건, 김포 62건씩 단속
면온, 동해, 연풍, 축동 영업소는 단속 인력 1명당 연간 1건에 그쳐
단속인력 충원 및 조정 시급함에도 개선 안 돼
1. 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가 영업소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
력과 시설에 비해 단속환경이 열악한 영업소에 대한 인력충원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도로공사
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기술원은 지난해 「도속도로 운행제한차량 단속체계 개선방안 연구」
를 수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4개소의 영업소중 인력 1명당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군자영업소로
8명의 인력이 연간 1,245건을 단속함으로써 1명당 155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명당 연간 1건의 단속에 그친 영업소도 4곳이나 되는데 ▲면온과 연풍영업소(각 5명, 5
건 단속) ▲동해와 축동영업소(각 6명, 6건)가 그런 곳들이다.
연구결과 전체 224개 영업소 가운데 ▲군자 ▲서부산 ▲매송 ▲북부산 ▲영천이 단속환경이 가
장 열악한 최하위 영업소로 나타났다.
교통기술연구원은 “단속환경이 열악한 영업소에 대해서 인력과 시설의 충원이 시급히 이뤄져
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교통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조
치를 취했는가?(인력조정, 충원은 하지 않았고 적재불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연말까지 50대
까지 확충할 계획)
그 정도로 조치를 다 했노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연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신규인력 충원
이 정원관리상 어렵다면 단속업무부담이 적은 일부 영업소의 인력을 부담이 많은 곳으로 전환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