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미의원실에서 식품의약청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기약사감
시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4년에 비해 2006년도에는 대분분의 제품들이 불법적발률은 하향곡선
을 그렸다. 국내화장품은 2004년 51.5%에서 2006년 26.1%의 적발률을 보인 반면 유독 수입화
장품만 2004년도 19.4%에서 2006년도 34.9%로 상승곡선을 그려 관계기관의 대책이 요망된다.
유한킴벌리에서는 2006년 상반기에 아기로숀을 수입하면서 화장품법5조1항위반인 완제품 수
입검사 미실시로 당해품목수입정지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05년도에는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주)피죤이 화장품법시행규칙제8조1항 품질검사 미실시로 행정처분 1월을 받았다. 대
부분의 의약품, 화장품회사의 경우 적발된 사유가 품질검사 미실시로 드러나, 식약청의 철저
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실제 2006년에는 수입화장품이 단속에서 29건 적발되었는데 그중
18건이 품질검사미비가 사유였다.
식약청은 원료검사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화장품 제조.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나 해당 품목 제조 및 수
입업무정지, 과태료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마다 화장품의 수입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적발된 수입화장품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화장품 수입실적은 2000년 270,864,000(2억7천)달러에
이르던 화장품수입이 2005년에는 530,795,000(5억3천)달러로 2배이상 늘어났다.
김선미의원은 “국민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의 경우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시판되어
야 하며, 관계당국은 수입업자와 국내제조사들이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상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