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 언론중재위원회 > 2006. 10. 23. (월)
인터넷포털 뉴스서비스, 게시 중지 제도와 인터넷피해구제 제도 신설 용의는?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인터넷포털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은 언론사에서 보내온 기사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자체 기준에 의해 메인 및 섹
션에 배치하고 있으며, 인기검색어, 추천검색어 등으로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포털이 잘못된 보도, 편향되어 편집된 기사, 왜곡된 뉴스를 사이트에 싣는
다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신문사나 방송사 못지않게 크다고 할 것이다.
법원도 “포털이 스스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배치하는 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
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
워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 질의
본의원은 포털사이트의 뉴스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으로 ‘게시 중지 청구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로‘인터넷피해구제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 안에 설치하
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정정보도청구권 문제 있다.
- 현 정부는 언론중재신청의 달인
우리나라는 민법 제764조에 정정보도 청구권을 두고 있다. 그리고 또 언론피해구제법에도 별
개의 정정보도 청구권을 두고 있다.
언론피해구제법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민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더라
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14조),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뒤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 헌법재판소는 6월 29일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주체는 정부 부처 같은 힘 있는 기관이며 국민들은 이들이
비리 노출을 막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법으로 인해 정정보도 청구가 남발돼 권력형 비리를 규명하는 보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도 요하지 않는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 보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는 이야기이다.
한편, 현 정부는 3년 반 동안 언론중재위에 모두 610건을 언론중재신청을 했다 한다. 대략 이틀
에 1건 비율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27건, 김대중 정부가 118건을 신청했던 사실과 대비되어
가히 현 정부는 언론중재신청의 달인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언론중재신청을 통한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 청구가 자칫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수단
이 될까 우려스럽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정정보도는 허용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질의
1. 우리와 같은 정정보도 청구제도를 둔 나라가 또 있는지?
2. 정정보도 청구의 남용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