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개고기 설문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개고기 식용 경험,
정부정책 우선순위, 위생문제가 동물보호 앞서
식용 경험 연령대별 50대(81%) 가장 높은 반면 20대(46%) 가장 낮아
식용회수 연간 1-3회 64% 가장 많아, 평균 4.6회
연간 160만 마리 소비, 2조원대 소비시장
개고기 식용금지 반대, 74.9%, 찬성의 3배 높아
식용금지 찬성 연령대별 10대(41.3%) 가장 높아
정부 정책 우선순위, 위생문제(58.4%), 동물보호(30.9%) 앞서
■ 국정감사자료 출처 : 국무조정실, 식약청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식용견 위생처리를 위한 정책연구」 설문조사 결과
식용경험 연령대별 50대(81%) 가장 높은 반면
20대(46%) 가장 낮아
식용견의 식용경험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5.3%가 식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하였고, 연령대로는 60대와 20대를 제외하는 연령이 높을수록 식용견 식용 경험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됨. 10대가 20대에 비하여 식용견 경험이 높은 것이 특이함.
<표1> 식용경험
<표2> 연령별 식용경험
식용 회수, 1-3회가 64%로 가장 많아,
평균 4.6회, 연간 1백 60만마리 소비, 소비 시장 2조원대
식용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6회 미만이 8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회를 2
회, 4-6회를 5회, 7-10회를 8.5회, 11-20회를 15회, 21회 이상은 23회로 하여 평균값을 내어 보
면, 평균적으로 식용 횟수는 4.60회로 나타나고 있다.
<표3> 식용횟수
한편, <표 3>을 기초로 보수적으로 식용인구비율을 적용하여 (49.6%), 평균 식용횟수 4.60을
적용하고, 1회 약 300g정도를 소비하는 경우 식용견 연간 소비량은 약 1,649,448두로 추정됨
식용견의 경우는 고기의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회 소비량을 300g으
로 추정하였음.
그러나 <표 3>의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는 경우 소비량은 약 2,051,290두로 추정된다. 이러한
소비량이며 소매시장은 약 1조 996억원에서 1조 3,675억원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1인분의 가
격을 10,000으로 가정하였음.
도축에서 발생되는 시장규모는 이의 약 1/5인 2,199억원에서 2,725억원으로 추정됨. 도매와
소매의 비율을 1:4로 보았음.
식용 이유, 주변사람 권유 211명 가장 많아,
집에서 먹기 때문, 몸보신, 정력, 피부미용 순
식용견을 식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의 권유로가 211명, 몸보신을 위하여가 181명,
정력에 좋다고 하여가 43명, 피부미용에 좋다고 하여 16명, 집에서 먹기 때문에 110명, 호기심
으로가 28명으로 나타남.
개고기 식용 금지 반대 74.9%, 찬성의 3배
국내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보면 찬성이 약 25.1%, 반대가 74.9%에 이름.
<표4>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 의견
식용금지 찬성 연령대별 10대 41.3% 가장 높아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에 관한 반대 의견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1.3%로 가장 높으며, 연령
이 높을수록 식용금지 반대가 높아짐.
<표 5> 연령별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 의견
정부 정책 우선순위, 위생문제(58.4%) 동물보호 (30.9%) 앞서
현재 개고기 도축이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고기가 식용에 사용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
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의 제 1순위로 항생제 남용,
중금속 함유, 병든 개 도축, 청결 등의 문제와 관련된 위생 문제가 58.4%, 동물보호가 30.9%
등으로 나타났다. 개도축 폐기물 또는 폐수의 무단 투기에 따른 환경오염은 8.0%, 도축 및 관
련 소득에 대한 세금 미납부는 2.7%로 나타남.
<표 6> 식용견 문제 대처 제 1순위
<표 7> 식용견 문제 대처 제 2순위
<김춘진의원 의견>
개고기(개소주 포함)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에 이어 전체 육류소비에 4위를 차지하는 등
식용견 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불
법, 비위생적인 도축과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위생 점검 등 미흡한 것이 현실.
따라서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로 식용견 합법화는 차제하더라도 국민이 실제로 먹는 ‘개고기’
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정기적인 철저한 위생점검 필요.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이 제출한 2005년 식용견 위생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판
매업소와 접객업소 1,365개 업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업소 6개를 적발하고 과태로 등 행정처분
을 부과하였으며, 식용견 수거 검사 결과 전체 667개 중 43개 시료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대장
균 O157:H7,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힘.
한편, 병든 개 식육의 유통금지 단속 실적은 415개 업소 가운데 부적합 업소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힘.
<병든개 항생제 남용, 중금속 함유 식용견 도축, 유통 사례>
2003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