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구 공보처 시절부터 해 온 신문윤리위원회 관행적 지원 ‘부적절’
언론피해구제법 통과 이후에도 독자불만처리제도 지원 계속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이 1961년 9월에 설립한 민간자율기구인 한국신문
윤리위원회의 경우는 ‘심의사업’으로 2억5천만원,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사업’ 명목으로 2억5
천만원 씩, 총 5억을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음.
신문윤리위의 심의사업의 경우는 64년부터 신문사 자율심의를 명목으로 정부 국고 보조가 시
작되었음.(1982년~2002년은 공익자금 지원) 현재는 윤리강령 준수 및 심의 사업(2억5천만원)
이라는 명목으로 신문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있고, 매월 1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경고, 비공개
경고, 주의’ 등이 내려지나 법적 규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신문윤리위원회의 또다른 사업인 독자불만처리 사업(2억5천만원)은 독자불만처리위원이 독자
의 불만을 조사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신문윤리
위원회의 독자불만처리상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총 12건의 불만을 처리하는데 그쳤
음.
신문윤리위원회의 독자불만처리 사업의 경우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언론피해구제제도 마련”
에 따라 2004년 3월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임.
2005년 7월 언론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의 담당기관이 되었
고, 이에 ‘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독자의 불만과 피해를 처리하고 있음. 사실상 신문윤리위
원회가 하는 사업을 포괄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음.
올 상반기(2006년 1월~8월) 기준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 현황
- 조정신청 처리: 696건 / - 중재신청 처리: 2건 / - 시정권고 처리: 114건
*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자료
신문윤리위원회가 지원하는 '독자불만처리 사업'은 민간기구보다는 언론피해구제의 담당기관
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집행하는 것이 본래 사업 설치 취지에도 부합함.
또한 구 공보처 시절부터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사업'은 신문발전기금
지원보다는 신문사 자율 예산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함. 신문윤리위원회 지원 사업의 신문발
전기금 집행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제고되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