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심재엽의원]휴대전화 스팸신고 해마다 늘어 지난 5년간

국민들의 고통 외면하는 정통부
올해 신고된 42만건중 수사의뢰는 30건에 불과




정보통신부가 2005년 3월 31일부터 광고메시지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 옵트인(Opt-In)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의 ‘2006년도 상반
기 1인당 일평균 스팸수신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평균 휴대전화 스팸이 지난 해 하반기
0.74건에서 올해 상반기에 0.9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옵트인 제도가 시행된 2005년 4월에 2
만4000건이던 것이 올 6월에는 6만3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여 제도 시행의 성과가 없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이 정보통
신부에서 제출받은 ‘스팸신고 상담건수 및 대응실적’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심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중 성인정보가 13%, 일반광고 29%로 성인정보나 일반
광고 스팸은 감소한 반면 대출광고가 지난 해 41%에서 올해 58%를 차지하면서 휴대전화 스
팸 증가의 주범으로 나타났다. 전송형태로 보면 SMS 문자형태가 전체 스팸의 90%를 차지하
는 등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연도별 스팸조치 현황‘자료에 의하면 05년 한해 스팸조치 건
수가 38만건인데 올해는 ’06년 8월 현재 행정처분·수사·광고차단의뢰 등 스팸조치 건수가 45만
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건수를 초과하였다.



휴대전화 등 스팸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통부의 대응조치가 약해 수사의뢰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한 건수는 ’04년 3,082건, ’05년 1,393건, ’06년 8월 현재 30건으로 해마다 감소하
였다. 현행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벌금과 징역이 모두 가능한
데도 정통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아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팸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광고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정통부의 조치가 미흡하였다. 그 결과 광고메시지를 전
송할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 옵트인(Opt-In)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지
만 정통부가 제출한 ‘스팸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의하면 휴대전화 스팸에 대하여는 2003년
까지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하
여 2004년 2건, 2005년 111건, 2006년 9월말 현재 574건 등 지난 3년간 총 687건에 대해서만 과
태료를 부과하여 조치가 미흡하였다.



그나마, 이메일, 전화, FAX 스팸에 대해 지난 4년간 부과된 과태료중 납부건수는 46건에 불과
하고 293건이 미납되었고 미납액이 24억원에 달하였다. 현행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지만 조치를 취하고 있
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沈在曄)의원은 “국민들
이 하루에도 몇 번 씩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대출광고와 성인음란 광고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에는 문자메시지로 수없이 대출광고를 비롯한 불법광고가 전송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불법유해광고
들은 그 피해가 더욱 크다.



그러나,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전송되는 스팸을 신고받아 과태료 부과 등 처벌권한과 수사
의뢰권을 가진 정보통신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징수하고 있지 않고 수사의뢰도 소극적으
로 하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이란 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벌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므로 정보통신
부가 현행법상 가능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강화하고 수사의뢰와 같은 강력한 처벌조치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팸 발송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지와 같은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스팸으로 겪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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