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불량식품 신고 돈 안되면 안한다
-불량식품신고 건수 6년사이 200배 줄어-
식품위생법이 법률 제7374호 2005. 1. 27 개정 공포되어 2005. 7. 28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정·불
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제가 변경 시행된 이후 불량식품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
다.
김선미의원실에서 식품의약청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량식품 신고율이 해
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1년 24,941건에 이르던 신고건수가 2006년6월 현재 411건으로 줄
어들었다. 포상금 지급액도 2001년 4억5천만원에 이르던 것이 현재 6백만원으로 줄어들어 불
량식품신고제도가 거의 폐사 직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가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똑같은 먹거리인데도 축산
물과 주류, 물 등은 1399가 아닌 관련 부처로 다시 신고전화를 해야하고,여기에 이물질이 나와
서 신고를 해도 다른 식품을 수거해 조사해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처분은커녕 신고포
상금도 받지 못한다. 벌레가 나와도 식약청 담당 공무원은 해당 상품을 개봉했기 때문에 신빙
성이 떨어진다며 신고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1399 불량식품신고전화는 2006년 현
재 6개월동안 411통의 신고전화를 접수하여 하루평균 신고접수건수가 3건에 불과해 1399전화
자체의 존재의미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불량식품 신고율이 떨어지게 된 원인은 정부에서 불량식품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포상금을 주면 신고하고, 주지 않으면 무관심해 하
는 일부 국민들도 문제지만, 식약청은 불량식품 신고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을 올리
기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 세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불량식품 단속이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만으로는 부족하여 포상금제도를 마련해 식
품위생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