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육군 1군사령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북한 핵무장 대비한 준비 철저히 해야
◦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무장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1군 작전지역 경계강화는 물론 북의 도발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정보활동 강화 등이 요구됨.
- 국제사회의 압박(PSI등)으로 인해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 증가.
-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은 17일 공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IL(일류신)-28 폭격기로 2∼3t 무게
의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고 발언.
- 1군사령부 관할지역의 85%가 산악지형으로 적 항공기 저고도 침투가 용이함.
◦ 장병들과 군이 보유한 주요 장비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노력도 중요함.
① 군장병 개인 화생방 방호장비 확보 및 지속적인 훈련
② 화생방전을 대비한 야전의무체계의 현대화
③ 핵폭발 시 군사령부 예하 주요 지휘소, 전산망, 전술 C4I체계 마비에 대한 대비
ㆍ1군 예하 부대들의 국방정보통신망 84%가 전자기파에 매우 취약한 동케이블로 연결됨.
◦ 핵무기 운반수단 파악 및 조기제압 능력 확보
- 핵무기는 탄도미사일, 포, 항공기(AN-2), 해상침투 특수작전부대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운반
될 수 있음.
- 여러 침투형태를 연구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야전군이 장병들과 주요 장비들의 취약점을 분석해 본부와 합참에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야 함.
▲ 질 의
☞ (작전) 북핵실험후 1군사령부가 우선적으로 취한 경계강화 조치는 무엇인가?
-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감시 및 작전 책임은 1군사령부에 있음.
- 통상적인 경계강화 조치 외에 예전과 다른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다면?
☞ (정보) 정보활동은 어떻게 강화하고 있나?
- 북한군 국지도발 및 해상침투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에 문제 없나?
☞ (작전) 핵무기는 북한의 특수작전용 항공기는 물론 해상으로 침투하는 특작부대에 의해서
남쪽으로 운반되어 사용될 수 있음.
- 동해 해안선은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포함 많은 침투가 있었던 지역임.
- 당시 1군사령부 예하 많은 부대들이 투입되었지만 소탕작전에 오랜 시간이 걸렸었음. 이런
취약점들에 대한 보강은 어떻게 해가고 있나?
- 1군 작전지역은 예전과 달리 도로가 많이 발달되어 산악전에 집중된 과거 작전계획과는 다
른 작전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1군사령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교육훈련) 핵실험 후 PSI등 국제적 압력이 있을 시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다른 형태의 군사
적 도발이 있을 수도 있음.
- 북한의 도발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태세는?
- 북 핵실험과 우리가 처한 심각한 안보상황에 대한 장병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 화생방전 대비 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장병들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 (군수) 군의 재래식 전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무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
- 장병 개인 화생방 보호장비, 야전의무체계, 장비방호 등의 군 생존성 보장 능력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있나?
☞ (방공)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1군사령부 입장
- 지난 7월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 1군사령부 작전지역내 탄도미사일 공격에 취약하거나 특별한 방호력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 동해안 철책선 철거 및 해안경계 임무 해경 이양 관련
◦동해안은 지형상 적 잠수함(정)의 해상침투가 용이한 지역으로 군에서 국가급 취약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동해안 철조망은 단계적으로 철거되어 오다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경계 강화
를 목적으로 재설치
◦군도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ㆍ잠수정 등을 이용한 침투
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북한군의 침투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국방부 국감 제출자료)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조망의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 있음.
▲ 동해안 철책선 교체현황 및 문제점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형휀스, 경계등, CCTV와 같은 대체시설물을 주민
부담으로 설치
◦2006년에 12개 해수욕장 6.4km 구간 철거 추진
◦신형 관광형휀스의 높이 및 군사적 효율성 문제로 양양, 삼척 등지에서 군과 지자체 간에 어
려움 많음. (군은 2m, 지자체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 1m 요구)
<강원도 옥계면 철조망 교체현장(높이 1m)>
▲ 질의
☞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군에서 이미 ‘국가급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