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배일도의원]노동위 공익위원 무자격 위촉 진실인가

[제민일보] 노동위 공익위원 무자격 위촉 진실인가
배일도 의원, 송모씨 자격 미달 추궁…제주도는 묵묵무답

2006년 10월 20일 (금) 11:14:05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송모씨에 대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자격 논란이 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
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국회의원은 20일 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송씨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
업무 수행 여력 △도덕성 등을 거론, 공익위원 활동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송씨가 올해 열린우리당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당시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지난 3
월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에 임명됐다”며 “노동위원회법에 특별한 자격 제한 기준은 없으나 특
정 정당 소속후보자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을 겸임했다는 것은 노동위원회법
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중립성 의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지난 2004년 도지사 재선거, 올해 도지사 선거 출마
준비로 공익위원직을 수행했으나 연간 몇 차례 여리지도 않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에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며 업무수행 여력을 의문을 던졌다.



배 의원은 “송씨가 공익위원으로 조정회의 참석 현황은 2004년 9회중 1회, 2005년 10회중 1회
며 2006년에는 6회중 한번도 참석치 않았다”며 “현재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활동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송씨가 지난 4월19일 제주대에 파견 서류를 제출, 대학 강의는 없으나 확인결
과 파견서류 제출 이후에도 대학에서 수당 및 급여는 물론 파견수당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9월 현재까지 파견 수당 1900만원, 업무추진 직책 보조비 월 200만원씩 18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급여를 이중수령했다”며 공무원 보직규정을 어긴 것이라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