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노무현정부 반론·정정보도청구 남용 지나쳐!

【노무현정부 반론·정정보도청구 남용 지나쳐!】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
부 627건



○ 언론중재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관이 조선
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가장 많은 각각 63건, 61건, 43건의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
타남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소송대행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협찬 거부, 신문 칼럼리스트의 작성 관리 등 언론탄압 정책을 지속적으
로 해왔음
- 이를 반증하듯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은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
되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엔 중재신청이 급증했음
- 노태우정부시절 8건, 김영삼 정부 시절 5년 동안 27건에 불과했던 중재신청은 김대중 정부
때 118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2003년 159건, 2004년 190건, 2005
년 146건, 2006년 9월 30일 현재 132건으로 총 627건이나 됐음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소송대행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협찬 거부, 신문 칼럼리스트의 작성 관리 등 언론탄압 정책을 지속적으
로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본 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구하여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1.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 사법적 기구로서 우리나라의 언론중
재제도와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위원회는 없는 상황임
2. 외국의 자율적 언론피해구제기구의 경우 운영 재원을 전적으로 언론사의 기부금에 의존하
고 있고, 언론사 대표와 기자들이 대거 평의회의 위원내지 회원으로 참여하는 등 언론사 중심
으로 운영되는데다 실제 조정과정에서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언론보도로 인한 불만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
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때는 면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실질적 피해구제는 지극히
미비한 실정임
3. 이 때문에 포르투갈의 언론최고위원회(AACS), 영국의 PCC, 스웨덴의 언론평의회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기관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음
4. 한편 법적으로는 국가기관의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뉘고
있음
5. 프랑스의 경우 오래 전부터 공공활동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공공기관의 장에
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정책 등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음
6.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허용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 이론’ 또
는 ‘공인이론’이 발달하여 정부국가기관이나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7. 독일 역시 미국 판례법상의 공적 인물 개념에 상응하는 이른바 ‘시사적 인물’의 개념이 발
달해 시사적 인물이 공공의 알 권리의 충족 대상으로서 보도나 비판에 노출되는 것은 그 인물
이 사회에서 행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누리는 지위에 비춰 감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판례
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론보도청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
는 권리인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의 한 유형으로, 매스미디어가 거대화·집중화된 현대사회
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는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
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 독자로서
는 언론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진실발견
과 올바른 여론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임
▶위원장! 국가기관의 경우 언제든지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반론/ 정
정보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
의 반론/정정보도 청구권 남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노무현정부가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은 중재신청건수에서
도 명확하게 드러남. 비판언론에 대한 무분별한 중재신청은 언론의 정부 비판기능을 무력화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p://pc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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