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방송사 반론보도,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 옴부즈맨프로에 반론보도 KBS 13.2%, MBC 20.0%, SBS 3.1%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방송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
어지도록, 원 보도가 나간 동일한 채널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
다고 규정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
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
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하지만 방송사의 반론보도 실태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KBS는 전체 135건의 청구건수
중 53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고를 하였고 이중 7건(13.2%)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
음
- MBC는 총 149건의 청구건수 중 70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방송되었으며 이중 14건
(20.0%)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되었음
- SBS는 전체 104건의 청구건수 중 65건이 방송되었고 이 중 2건(3.1%)이 옴부즈맨 프로그램
에 방송되었음
- 문제는 2003년 5건, 2004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사례가
2005년에는 12건이나 생겼다는 것임
- 중재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나 조정결정을 어기고 방송사가 옴
부즈맨 프로그램에 일방적으로 반론보도를 방송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합의
나 조정결정으로 옴부즈맨프로그램에 반론보도가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중재위는 “이는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 다소 부합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익
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이 해결된 사례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왔음
▶위원장! 언론중재법 제15조에서 동일한 채널,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규정한 취지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규정을 둔 것임. 당사자간 합의
를 빌미로 입법 취지를 위반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