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포털,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 장치 마련돼야

【포털,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 장치 마련돼야】
-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뉴스소비자 90%가 포털 통해 뉴스 소비해
- 인터넷언론 상담건수 04년 103, 05년 215, 06년(8.31현재) 173
- 인터넷신문(독립형) 조정건수 05년 48건, 06년 45건 총 93건



○ 포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뒤 개방성.속보성.편리성을 무기로 '공
룡 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선정성, 불공정성, 권리침해시 적절한 보호수단 부재 등이 문
제되고 있음
-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포털사이트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
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음
- 즉 남부지원은“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음
- 또한“피고들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
담을 정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음
- 하지만 현행 신문법 시행령 제3조는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
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
한 기사”를 게재할 것을 인터넷신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포털을 인터넷신문 범주에서 배
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시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최
소한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안돼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
성, 강력한 파급력을 특징으로 하는 포털의 피해를 효율적 구제에 어려움이 큼
-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를 보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인터넷언론 상담건수를 보면 2004년
103건, 2005년 215건, 2006년 8월31일 현재 1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2005년 7월 28일 언론준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인터넷신문의 조정신청 결과를 보
면 2005년 48건, 2006년 8월 31일 현재 45건으로 나왔음
-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7%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소비자의 9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포털의 편집권 행사에
따라 사회적 의제설정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더구나 포털의 모기업이 정보기술업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민감한 기업으로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편향된 정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위원장!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의제를 설정하는
등 기존 언론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포털에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
다고 봄. 신문법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안에서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
털사이트가 포함되도록 해 언론중재위의 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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