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언론중재위, 몸집 불리기 행태 벗어나야】
○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방대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 에 거의 없음.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도 우리처럼 방대하지 않음.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계를 자율에 맡겨두
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중재위의 위원은 80명(서울 30, 지역 50)인데 반해 영국은 17명, 호주
22명, 스웨덴 8명, 뉴질랜드 11명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하 수준임
- 이것은 외국의 유사기관이 1개 중앙 조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각종 불만을 접수·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건의 조정 및 중재를 담
당하고 있으며, 법원의 조정절차처럼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해 법원과 같이 전국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언론중재위의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2004. 4. 1. 법무상담팀과 교육홍보팀으로 구성, 신
설되었고 그 후 2005. 7. 28. 직제개편에 의해 조사연구팀이 편입되어 있는 상태임
- 하지만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공정성,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준사법기관으
로서 조정 또는 중재업무와 상충될 수 있는 상담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총 10억9천1백3십5만5천원 중 법무상담과 관련
된 예산집행은 2천1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광고비가 전체 예산의 75%인 8억2천만원을 차지하
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중재위원회 2005년 사업비 중 홍보비가 10억8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22억1백만원의 49%
를 차지하고 있음. 중재위원회 홍보가 아니라 언론과의 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가 있음. 언론중재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재원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
란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수준으로 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
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위원장 견해는
▶언론보도피해구제는 언론인권센터 같은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겨 두고 독자 불만처리를 전
담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두어야 함. 정부 등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닌 언론기관 자체의 활
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이라 생각함.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없앨 의사는 없는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