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MBC 주몽, 방송시간 늘린척 부당이득 취해]
- 30회 방송분부터 10분 연장 발표 후 주당 광고 8개 추가
- 60부 종영시 추가 부당이득 17억 2600만원에 달해
- 연장 당일 제외 전후 3회분 분석결과 오히려 방송시간 평균 20초 줄어
o MBC 드라마 ‘주몽’은 지난 5월 15일 첫방송된 이후 9월 10일까지 10주 연속 주간시청률 1위
를 기록(자료:AGB닐슨)한 최고의 인기 드라마임.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 9월 4일
30회 방송분부터 80분으로 10분 연장방송을 결정함.
- 방송 전후 광고는 방송시간의 10%까지 설정할 수 있으므로 MBC는 주당 8개의 광고를 추가
집행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리하여 종전에 회당 평균 3억 8천 9백만원이던 광고수익은 4억 4천 5
백만원으로 약 5천 6백만원 늘어남. 연장 14회분만에(10월17일기준) 8억원에 가까운 추가이득
을 챙긴 것임.
- 현재 주몽은 60부작 종영으로 잠정 확정됨. 약 17억 2600만원의 추가 이득을 챙기게 되는 셈
임. 더구나 최근에는 3개월 연장설까지 나돌고 있어 연장 여부에 따라 추가 이득도 늘어날 것
으로 보임.
- 실제 방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편성표상의 시간과 실제 방송시간 간에 약간의 오차가 있
는 것은 사실이나, 시청률을 의식하는 관례상 인기드라마는 길게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주몽’의 경우, 본 위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0분 방송을 결정한 첫 방송인 30회에서는 예정대로 80분을 방영하였으나, 그 이후 방송분은
74분(31회), 75분(32회), 75분(33회)으로 이전 70분 편성 때와 거의 차이가 없음.
- 본 위원이 연장발표 직전 프로그램의 3회 방송시간의 합계(222분)와 연장 첫 날을 제외한 3
회분의 방송시간 합계(224분)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3회동안 추가되는 광고가 총 180초(15초
×12개)이므로 실질적 본방 시간은 오히려 하루 평균 20초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MBC는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놓고도 회당 5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
러났음.
- 광고주가 인기드라마에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코바코의 판매구조상 여러 프로그램을 함
께 구매해야 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이득은 수십 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일부에서는 제작비 상승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연장방송에 따른 ‘드라
마 질질 끌기’ 논란에서 보듯 촬영분의 편집을 통해 방송시간은 얼마든지 늘일 수 있음.
- 실제 주몽 시청자 게시판에도 실제방송길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항의글이 다수 게시되었으
나 MBC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음.
- 이것은 방송을 제작하는 MBC와 광고를 판매하는 코바코 상호 간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
가능한 것임.
▶ MBC와 코바코의 이같은 행태는 편성표상의 시각을 믿고 TV 앞에 앉는 온 국민을 기망하
는 행위임. 연장 자체에도 비난여론이 있는데 그 시간마저 속이는 행위는 결코 간과될 수 없을
것임. 본 위원이 적발한 것은 ‘주몽’ 한 편이나 실제로 방송사와 광고국 사이에 이러한 담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