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화된 매체현실 반영하는 새로운 신문법 필요해】
- 신문시장 광고점유율 ’00년 36.2%에서 ’05년 23.7%로 급감
- 케이블, 온라인등 뉴미디어 ’00년 5.3%에서 ’05년 15.5%로 급성장
- 독일 교차소유 금지 규정 없고, 프랑스 신문·방송·라디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
용
○ 신문시장의 광고점유율은 2000년 36.2%에서 2005년 23.7%로 급감한 반면 케이블, 온라인
등 뉴미디어는 2000년 5.3%에서 2005년 15.5%로 급성장하는 추세임에도 현행 신문법은 매체
간의 균형보다는 신문 매체에 대한 규제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신문은 포털의 등장으로 흥미위주의 기사가 도배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깊이 있는 정보를 제
공하는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광고점유율 하락은 신문 보도수준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결국 독자
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임. 변화된 매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문법 조항을 전면 개정
하여 시대적 추세에 맞는 새 신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신문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있었던 법도 없애는 것
이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니 문제
가 아닐 수 없음
- 주요 외국사례를 봐도 독일은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문·방송·라디오·케이
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하고 있음. 일본도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신문은 공중파방송사를 겸영하고 있음. 미국도 같은 지역내에서의 공중파 방송 겸영을 일
부 제한할 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다수의 TV와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임
- 일부에선 여론의 다양화란 이유로 겸영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이란 것은 매체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아무리 많은 언론이 있더라도 보도되는 내용이 일방적이라면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고 매체수가 적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한다면 여론
의 다양성은 보장되는 것임
- 또한 여론의 다양성이란 기본적으로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특정경향성을 가진 언론을 지원·육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님
- 정부의 관여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헌법원리를 형해
화시키는 것임. 더이상 공공성, 다양성, 사회적 책임 등의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언론질
서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해서는 안됨
- 문광부는 얼마 전 CBS의 무료신문 진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귀사 또는 귀사의 자회사는
50% 범위이내에서 무가지를 발행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고 답변해 방송의
무료신문시장 진출을 허용했음. 이것은 사실상 신문의 방송 겸영을 인정한 것임
- 또한 외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방송사가 신문사를 소유할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문제가
주된 논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변화된 미디어시장에 맞지 않게 신문사의 영향력 억제에만 주
력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임
▶이사장! 주요 외국사례를 봐도 독일은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문·방송·라디
오·케이블 4개 분야 중 2개 분야는 허용하고 있음. 또한 영국의 경우 “전국 신문시장의 20%미
만인 경우 겸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방송의 겸영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답변바람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