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언론인명정보, 정보보호/업데이트 문제 개선

【언론인명정보, 정보보호/업데이트 문제 개선해야】
-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절차 보완 필요해
-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 제기돼
- 수정작업 지연으로 부정확한 정보 많아 시스템 개선 필요해



○ 언론재단은 각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거나 보도자료로 발표된 자료를 정리하여 매년
‘전국언론 인명록’과 ‘한국신문방송연감’을 출판하고 있음.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인명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단은 언론인명정보 서비스와 관련 ‘언론사가 일괄적으로 제공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 개
인 소속원 역시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인이 정보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언론재단이 제공하는 언론인명 정보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재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
행하기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 10조 처리정
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개별언론
사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뿐이지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둘째, 생년월일까지 공개하고 있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
이 시급함. 개인정보라는 것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
서 태어난 날짜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 셋째, 언론인명정보는 언론사에서 인사가 난 후 한참 후에야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임.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최신 인사결과를 바로 조치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날이 갈수록 중요시 되는 상황임. 재단은 이러한 추세에 맞게 시스템
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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