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금관련 비리 증가하는데 감사규정은 오히려 약화돼】
○ 지난해 12월 언론재단 김모 부장이 본인 사채에 대한 변통수단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공
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파면조치 당한 일이 있었음
- 또한 2005년 7월에는 박모 부장이 2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2년7개월 동안 각종 감사
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은폐되어 오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음
- 이런 배경에는 언론재단이 ‘정기감사를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감사규정을 위반하
고 그동안 정기감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봄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재단은 기존에 연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기감사를 필요
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향을 개정하었음
- 재단은 현재 감사원, 국회 등의 외부감사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감
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정기감사 규정을 개정하였다
고 밝히고 있음
▶이사장! 거듭된 공금횡령사건은 내부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임.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정기감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까
지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