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유통원, 청와대 등에 공동배달 협조공문 발

【유통원, 청와대 등에 공동배달 협조공문 발송해】



○ 신문유통원은 신문법 제37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
택권을 높여 여론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신문유통원은 지난 2006년 7월 12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정부종합청사에
‘신문공동 배달 협조의뢰’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공동배달이 이뤄지게 되어 유통원이 신문유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그러나 유통원이 청와대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동배달을 하려는 지역은 일부신문(조선,
중앙, 동아, 매경)은 공배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다른 지국(한
경, 세계)은 자체 문제로 참여하지 않아 이곳 배달체계는 3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급기야 이곳에서 지난 20일 신문유통원에 배달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신문유통원 직원이 자
신의 신문을 배달하자 화가 난 모 신문사 지국장이 신문유통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
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음
▶원장! 신문유통원은 2010년까지 국고 873억원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또한 원장은
‘신문공동배달만 하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음. 유통원이 독자적인 자
립능력이나 수익모델이 없이 청와대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처음부터 유통원의 독자
적 성공가능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 향후 유통원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낼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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