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신발위 위원, ‘자료검증 사업 효율성 없을

【신발위 위원, ‘자료검증 사업 효율성 없을 수 있다’】
- 자료신고 대상 일간신문 141개사 중 84개사 신고(신고율 59.6%)



○ 신문발전위원회는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대한 검증기관으로 한국ABC협회를 지정하여
검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독수입, 광고수입, 자본내역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들의 자문을 받아 직접 10월16일부터 검증업무에 착수한 상태임
- 문광부는 지난 7월까지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57개 미신고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를 하였으며, 의견진술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임
-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한국 ABC협회를 일간신문 발행부수 등의 검증업무 수탁
기관으로 고시하였고 10월 중 본격적인 부수검증에 착수할 예정임
- 하지만 2006년 7월 20일 신문발전위원회 제23차 정기회에서 모 위원은 “자료신고 및 검증
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이 위헌
으로 판결났다. 검증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신고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도 어렵고,
국내 유일한 부수공사기관은 ABC협회 입장도 있을 것이고, 신문부수공사 자문위원회가 발족
됐지만 사실상 자문위원들이 공사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라고 언급했음
- 또한 부위원장은 “ABC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ABC
가 부수공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결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ABC가 아닌 다른 기
관을 부수검증 기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음
-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이 위
헌으로 판결났다. 자료검증 사업을 수행해 효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
고 했음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자료신고가 필요없다는 것과 검증자체가 쉽지 않음을 인정
한 것임
- 영미법에는 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은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을 1987년 폐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은 신문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고 있었던 법도 없애는 추세임
- 지난 7월 1일 문광부는 신문사가 자료신고를 비롯한 신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러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으나, 입법취지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르 기해야 하며, 특
히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확한 법작 근거를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 자료 미
신고 일간신문사에게도 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지원을 바라는 언론사들은 경영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뒤 적절한 기준에 따라 지원
을 해주면 되는 것임. 정부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신문사에까지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
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은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일간신문사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는 신문에 대한 모든 경영정보를 한손에 쥐고 통제
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현재와 같은 신문발전위 체제보다는 신문 등의 발행 및 운영
등의 발전과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으로서의 신문재단을 두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신문 종사자의 연수 및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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