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3개 인터넷 신문 서류미비 알고도 지원결정】
○ 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7월 4일 국가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신문사를 선정하는 과
정에서 제출서류가 미비한 인터넷신문을 통과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걸로 드러났음
- 신문발전위는 12개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 중 오마이 뉴스와 프레시안, 이슈아이 등
인터넷신문 3곳에 경영컨설팅 사업 명목으로 총 2700만원 지원을 결정했음
- 당초 선정된 12개사에 대해 150억원의 융자사업계획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신문사가 융자
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음. 신문사가 융자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신문사에 대한
융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임
- 회의록에는 인터넷신문 심사에 대해 “기금 지원을 신청한 5개사의 경우, 지원신청 서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란 한 심사위원의 지적이 나와 있음
- 그러나 이 심사위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음
- 또한 장행훈 위원장이 “인터넷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점 이상인 오마이뉴스, 프
레시안 등 4개사로 하자”고 했고, 심사위원들은 이 중 1개사를 제외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슈아이를 지원대상으로 뽑았음
▶선정 기준이 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해 의원들이 자의적 기
준에 따라 선정 작업을 한 것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