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통카드 관련 환불처리절차 간소화 및 인터넷민원처리 활성화 등 이용자 불편을 시정하라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1월부터 2006년7월까지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총 54억7천858만6천591건으로 월평균 2억
9천만건 가까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같은 기간 교통카드 관련 민원건수는 63만1천580건으로 매달 3만3천여건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요금관련 환불건수도 5만6천296건(월평균 2천963건)에 2천473만원 정도가 환
불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월별 이용금액 및 민원건수, 환불금 현황>
<연도별/월별 환불건당 환불금액 현황>
1) 환불 등 민원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환불처리 간소화 필요성
문제는 환불민원 건당 환불금액은 평균 200원~600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환불절차
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카드오작동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간과되는 경우
가 많고, 신용카드의 예처럼 카드 1개당 부당결제 현황이 나타나지 않아 환불사항 매 건당 환
불요구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는 것임.
실제로 환불을 하려면 “1) 환불민원접수 → 2) 민원인 인적사항 기재(성명/연락처/교통카드번
호) → 3) 환불심사(교통카드 사용내역 대조) → 4) 심사결과 시스템 오류, 운전자 과실 등 오
류사항으로 인한 환불대상인 경우 민원인 통장으로 입금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사유별 민원건수나 처리내역,
1카드 또는 1인당 환불건수(환불금)에 대해서는 통계자체가 마련되지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임.
따라서 조속히 카드당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거리(또는 장소) 대비 명백하게
과오납된 이용금액(예컨대, 지하철 여의도역에서 여의나루역 이용금액이 1,500원이 청구된 경
우나 마을버스 이용액이 1,000원이 청구된 경우 등)의 경우는 신용카드의 예에 따라 카드내역
확인 후 곧바로 전액을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해
야 할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불편해소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람.
2. 교통카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문제
현재 교통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발행하는 선불제 교통카드
와 각 신용카드사에서 발행하는 후불제 교통카드가 있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교통카드 사용비율이 51.5%이고, 후불교통카드 사용비
율은 48.5%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선불교통카드 중에서 티머니카드(한국스마트카드) 사용비율이 44%, 서울시 버스조합카
드 사용비율이 45%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11%는 경기도 교통카드 등인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발행하는 선불제 교통카드는 서울시 교통카드 총 사용량
의 25%에 육박할 정도로 사용량이 많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 교통카드 관련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 9월 11일자 국정브리핑에서는 「너무합니다 ‘서울시 버스조
합’」이라는 제목의 고발기사가 작성된 바도 있음.
이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조합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와 달리, 교통카드 문의에 대해 일절 답
변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부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조합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임.
실제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카드불량이나 버스요금과 관련한 홈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해
9월 21일에 답변이 된 것 이외에는 한달 넘게 전혀 답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
는 만큼, 교통카드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