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의 인색한 대관업무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의



인색한 대관 업무



- 오페라 전용극장에 ‘뮤지컬’ 장기 공연



- 상주단체 중심 운영으로 민간 오페라단 개방에 인색




□ 오페라하우스의 설립 취지가 무색한 대관 업무



o 오페라 전용극장 전국에 단 두 곳 (예당오페라극장, 대구오페라하우스)



o 민간 오페라단은 약 10여 곳이 운영 중이며, 매년 마다 오페라 전용극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
음.



□ 현재, 예술의 전당은 2007년 하반기 오페라하우스 정기대관 신청을 공모하고 있음.



o 대관기간은 2007년 7월 1일 ~ 12월 31일



o 그러나, 오페라하우스 내의 오페라극장의 경우 10월 10일~24일, 11월 27일~30일만 대관이
가능한 날짜로 되어 있음. 전체 180일 중에 19일(약 10.6%)만 공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임.



* 7월~9월 은 창작뮤직컬 <댄싱새도우> 공연 예정, 극단 신씨



* 나머지 기간 중 연말 등 성수기에는 예술의 전당의 기획공연과 상주단체인 국립오페라단과
국립발레단의 기획공연 예정되어 있음.



□ 오페라 전용극장에 오페라가 아닌 창작 뮤지컬을 전체의 반에 해당하는 3개월을 대관하고
있는 것은 ‘오페라극장’ 건립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임. * 2006년도 뮤지컬<맘마미아!>
6.13~9.17 3개월 장기 공연



□ 유일하다시피한 오페라 전용극장을 다른 장르에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대관하고 있는 상
황은 국내 오페라의 육성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지켜야 할 예술의 전당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
는 것임.



□ 상주단체(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예당 기획공연 등) 중심의 대관 운영으로 정작 민간 오
페라단의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었음.



□ 대관시 문제점



1. 부대시설 사용신청과 공연장 사용신청



o 대관규약을 보면 <공연장 사용신청서> 와 <부대시설사용신청>으로 구분



o 대규모 장치 공연인 오페라의 경우, 무대장치, 무대배경, 연습실, 의상실 등은 공연에 있어
필수적임.



o 그러나, <공연장 사용신청>만 받고, 목공실, 의상실 등 부대시설을 준비하지 않거나 다른 단
체에 대관하는 경우가 있음.



o 이런 부대시설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외부에서 작업하거나, 연습을 해야 하고 ‘공연장’만 사
용하게 되어 2중 3중 비용 부담은 물론 공연의 질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예술의 전당 대관업무가 해당 장르에 대한 애정 어린 이해와 배려 없이 관료주의적으로 진행
된다는 지적임.



⇒ 예술의 전당은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예술공간’을 예술적 소양과 이해에 기초하여 ‘서비스’
하는 곳임. 그러나 지금의 권위적, 관료적 행태는 ‘예술공간’의 ‘관리사무소’ 같음.



⇒ 예술의 전당은 ‘공간’에 대한 배려와 환경 개선을 1차적인 임무로 삼아 공연예술단체에 대
한 대관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구내식당 단체 사용 제도 개선 필요



o 구내식당 ‘예향’ - 삼성에버랜드 외주 중



o 1끼 4,500원 식단 2 종류



o 대관한 공연 단체 등에 음식물반입금지 명분으로 식권 단체 구매 요구



o 단체 구매 식권은 해당일만 사용 가능하여 평균 2~3회 공연시 다음날은 사용 불가



⇒ 공연예술단체의 비용 부담 증가 (식권 구매 후 미사용분 많아)



⇒ ‘예향’ 단체 이용시에는 식권제보다 서명제로 개선하거나,
식권 사용 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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