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르 이기주의 우려, 제도 보완 필요
- 9개 소위원회, 규정상의 법조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전문가 전무
- 분야별 기금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근거마저 없어
- 분야별 기금심의위원회, 시행세칙 어기고 주먹구구식 운영
□ 문화예술위원회, 2005년 8월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기치 아래 정부 산하기관이던 한국문
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계의 숙원이었던 민간자율의 지원기구로서 출범.
- 1인 원장 체제에서 11인 위원회․9개의 소위원회 체제로 탈바꿈. 현장 문화예술인이 직접 각
종 문화예술 진흥책을 결정․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모음.
⇒ 그러나, 1주년이 지난 현재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 존재.
⇒ 위원회 체제 고유의 복잡한 절차, 이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예술가 중심의 구성으로 인
한 예술행정의 전문성 부족, 장르별로 안배된 소위의 장르 이기주의 우려 등임.
⇒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르 이기주의 문제는 출범 이전부터 우려된 문제
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임.
⇒ 따라서, 자발적인 경계와 긴장은 물론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 필요
□ 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영입 통한 공정성․객관성 확보 필요
- 문화예술위원회 규정 중 「소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소위원회의 자격)에 따르면, 현장 전
문가 이외에 법조계․언론계․경제계 등의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게 해 장르 이기주의 해소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소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소위원회의 자격) ①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분야 또는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회가 해
당 소위원회 역할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 그러나, 현재 9개 소위원회의 위원 88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법조계․언론계․경제계 등 외
부 인사의 참여가 전무한 상태임. 교육계의 경우는 주로 관련학과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어 외
부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음.
⇒ 올해 11월 새로 구성될 소위원회 구성시 외부 인사 참여 확대 필요.
⇒ 이를 통해 장르 이기주의 우려 불식과 문화예술지원 정책 전반의 공정성․객관성․효율성
마련해야. 대책은?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외부 인사 참여보장 근거 마련 필요
- 문화예술위원회 규정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관리규정 시행세칙」제9조(지원심
의위원회)․제10조(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따르면,
- 기금 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경우, 그 구성근거가 되는 자
격 부분이 ‘해당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고만 애매
하게 규정됨
-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이외 외부 전문가의 참여 보장 근거 자체가 전무한 상황
- 실제 2006년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149명 중 언론계 5명, 문화정책 전문가 2명, 기업
CEO 2명을 제외하고 140명이 문화예술 관계자나 평론가, 교수 출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 규정상의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근거 마련 필요.
⇒ 기계적인 장르 안배가 아닌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강구 필
요. 대책은?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주먹구구식 운영 개선 필요
-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관리규정 시행세칙」제9조(지원심의위원회) 2호에 따
르면,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그러나, 실제 2006년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8개 분야 15개 분과 총 149명으로 구성된 내역
을 보면,
- 문학분야 창작 예심분과 19명, 시각예술분야 예심분과 16명․본심 13명으로 구성돼 시행세칙
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
<2006년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시행세칙에 어긋난 구성과 운영, 자칫 분야간 이기주의나 분야별 지원 불균형 초래 위험. 입
장은?
⇒ 시행세칙과 현실의 불일치는 위원회의 주먹구구식 경영에 기인
⇒ 시행세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던지, 시행세칙을 개정해 제도와 현실간의 간극을 없
애나가던지 교통정리 필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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