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한선교의원]"수도권매립지공사 해도해도 너무한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업무추진비의 개인용도 사용, 방만 경영 등에 대해 더 이상 거짓 변명을 늘
어놓지 마라



방만경영에 대한 반성과 관련인사들에 대한 징계 등 일대혁신을 조속히 단행하고 도덕성에 금
이 간 마당에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길 바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 업무추진비의 개인용도 사용 등에 관한 문제 제기 이후 환경부는 산하기관의 업무추
진비 집행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지난 15일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매립지관리공사에 관한 보도 이후 공사는 방만경영 및 업무추진
비의 개인용도 사용 등 관련 경비들의 부적절한 집행실태에 대해 반성은커녕 관련인사들에 대
한 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궁색한 변명과 거짓 해명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립지공사가 본의원의 1차 보도자료(10.08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관련) 직후 환경부장관에
게 해명한 자료를 보면 거짓 투성이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재지적하자 이후 번복 해명하는 등 그야말로 무반성과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공사가 그
간 누려왔던 방만경영의 달콤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골프연습장 사용금액은 “어업권 소송관련 바다사랑 어민대책위원 및 소속직원 격려 식
사비로 지출하였으며” ,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식당이 한 사업자라서 카드전표에 백석스포렉
스골프연습장이라고 찍힌것이다.(김영준 기획조정팀 과장)” 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 본의원실에서 서인천세무서를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05.1.4, ’
05.3.3, ‘05.3.9, ’05.3.31 당시에는 골프연습장, 사우나, 골프용품판매점,




체력단련장 및 수영장, 식당 총 5개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하에 분리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10월17일 본의원실에서 백석스포렉스골프연습장을 재차 실사하러 갔을 당시
에도 13시50분 경에 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용차량이 주차장에 있었으며 직원들이 골프연습장
건물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였다. 왜 그 시간에 마주보고 있는 식당건물도 아닌 골프연습장 건
물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클린카드제를 적용하여 골프장, 룸싸롱 등 16개 업소는 사용이 제한되어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본의원실에서 재차 매립지공사의 ‘05.01.01~’06.08.29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을 분석
하고 실사한 결과 현재에도 룸싸롱 및 빠, 카페로 확인된 업소에서 최소 25건의 사용내역이 파
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클린카드 주장 매립지, 알고봤더니 단란주점, 카페, 빠 등
이용’ 참조)



셋째, 감사의 개인용도 사용내역에 대해 ‘업무관련자와 회동시 사용’ 이라고 환경부장관에게
최초 해명보고한 이후 10.13 환경부 국감에서 본의원이 문제제기하자 당일 저녁 의원실로 재
차 팩스를 보내와 “상기 내용은 감사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이라고 수정 해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특근매식비 차액 2천8백만원은 직원들이 민방위 훈련 등이 있을 때 식사비로 지급해 실
제 특근명부에 체크되지 않아 나타나는 차액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기획조정팀 김영준 과
장, 황인식 대리)



☞ 대한민국 어느 기업이 민방위 훈련한다고 식사제공하는가? 정원 222명인 조직에서 남녀직
원 할 것 없이 모두가 민방위 훈련을 받고 식사비를 제공해도 111만원이면 된다.(5천원 × 222
명)



다섯째, 월정직책업무추진비 매월 1일 3급 이상 사장까지 현금지급, 사장의 재량에 따라 일시
금 지급 가능토록한 것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



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토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
에 대해 ‘과거에는 업무추진비 과목 내의 기밀비라는 세목으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할 경
우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직무수행경비로 분류 증빙서류 없이 일괄 지급하므로 업무추진비와
확연히 구분되는 인건비성 경비’라고 해명



☞ 공사 스스로도 증빙서류 없이 일괄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부투자기관예산지침상의 규정 위반이므로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섯째, 감사가 지사 하나 없는 서울지역에서 저녁 밤시간대에 전체 사용금액의 50% 이상을
지출하고 음식점, 술집 등에서 전체 사용금액의 88.7%를 집행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감사라
는 업무특성상 국회, 환경부, 3개 시·도 등 업무수행과정상 서울지역에서 만나는 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주로 만나게 되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게 상례이므로 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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