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분양원가공개, 현 제도 보완만으로 가능하다

분양원가공개, 현 제도 보완만으로 가능하다



- 현행 주택법에 근거, 사업체가 제출하는 공사내역의 검사 강화만으로도 원가공개 효과 볼
수 있어
- 지자체의 민간 사업자 분양 승인시 사업체가 제출한 공사내역 점검 의무화 필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상 규정을 보완해 원가공개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민영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에 따르면, 주택법에 근거하여 건
설사업체가 사업시행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
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는, 현행 공공택지 개발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는 ‘원가공개 7항목’보
다 더 자세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양식이 시행 초기에 작성되어, 건설사업체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
과, 정작 지자체가 민간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 승인을 낼 때는 ‘총괄표’와 ‘현황표’를 이유로 분
양가를 통제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 지자체의 민간건설 아파트의 분양승인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총괄
표’와 ‘현황표’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을 승인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우제창 의원은 “이 방법으로, ‘분양원가를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없앨 수
있고,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지방국세청 등에 해당 사업체
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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