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 위협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 위협



- 관련규정으로 인해 9인 위원 중 8명을 정부기관에서 추천
- 민간위촉위원들도 대부분 교수로 편중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전체 9인 중 재경부, 한국
은행 등 정부 측 당연직위원이 5인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4인의 민간위원도 당연직위
원 소속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위원 (열린우리당, 용인 갑)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
이 밝히고 예보위의 인적구성을 민간위촉위원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위촉제도를 개편할 필요
가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
으로서 예보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정관변경, 예보채권의
발행 등 주요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



예보위는 총 9인 중 당연직 위원 5인으로 예보사장(위원장), 재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금
감위부위원장, 한국은행부총재가 각각 선임되며, 위촉 위원은 4인으로 재경부장관 위촉 1인,
기획예산처장관·금감위위원장·한은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
된다.



전체 9인 중 민간 위촉위원이 4인에 불과하여 외부견제기능이 취약하며, 4인의 민간위원도 정
부의 추천으로 선임되어 독립성에 있어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위촉제도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촉위원을 사내이사
로 볼 수 있는 당연직 위원의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형태로 견제와 도입취지인 균형의 원리
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관련기관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적자금회수업무를 맡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8인)’의 경
우는 당연직 위원으로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위원장 등 3인을, 위촉위원으로 대
통령 위촉 2인, 국회의장 추천 2인, 대법원장 추천 1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의회 산하로 설치하고
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는 상원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여 그 중립성
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예보위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4인의 민간위촉위원 중 3인이 대학교수로 편중되어 금융
시장관련 인사의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과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부
사장 또는 이사의 예보위원 위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책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
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2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7차례는 정족수 미달로 서면으로 진행 의결하
였고, 올해도 9차례 회의 개최 중 1차례 서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성으로 인한 서
면의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서면결의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
뜨리는 행위로 보여진다.



우제창 의원은 예금보험위원회가 공적자금 지원 및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기관과
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성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위원구성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2003
년 이후 순수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운용되는 ‘신 예금보험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므로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여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비
중을 과반수로 증대하고 위촉위원의 추천기관을 당연직위원과 중복되지 않게 민간부문으로 전
환하고, 국회추천 등의 추천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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