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 은행은 망해도 돈을 남긴다??

은행은 망해도 돈을 남긴다??



- 파산한 금융기관에 341억원이나 남아있어
- 2006년 8월말 기준 95만 명이 찾아가지 않아
-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관심 가져야



IMF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파산한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두
고 청산과정에서 예금주가 잘 몰라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이 341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예금보험금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000만원까지
5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은 24일 예금보험공사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IMF금융위기이후 2006년 8월까지 금융권에서 파산 및 청산된 총457개 부실금융기관에서 예금
주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이 무려 96여만 명, 금액으로는 3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잠자고 있는 ‘휴면’ 예금보험금은 지난 IMF직후 6조5천억원에 달하든 금액이 차츰 줄어
들었으나, 오히려 인원은 늘어 소액 ‘휴면예금보험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예금보험금의 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개별안내와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
한 안내를 실시중에 있으며 예금자들이 소멸시효 이전에 “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특히, 국회는 올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자에 대한 ‘휴면’예금보험금 개별
통보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금융고객들은 절차의 불편성과 홍보의 부족으로 파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라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잠자고 있는 ‘예금보험금’에 대한 적극적인 주인찾아주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
후에는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빈곤층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제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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