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미반환 빈병 보증금 수천억원 업계가 꿀꺽
미반환 빈병 보증금 업계가 꿀꺽 - 서병수 의원 `주류 음료 등 수천억원, 재활용 재원으로 써야` -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주류 및 음료의 빈병 보증금 수천억원이 고스란히 제조업체의 수익으 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청량음료에 대해, 1988년부터 국세청이 주류에 대해 각각 정부 고시로 빈병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품 가격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되 빈 병 회수시 반환해 주도록 했으나 제조업체들이 미회수를 이유로 보관하던 막대한 보증금을 회 사 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미반환 빈병 보증금은 1999년 173억원, 2000년 29억원, 2001년 100억원 등 3 년 동안에만 302억원에 이르러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5년부터 감안하면 제조업체가 빈병 미반환을 이유로 챙긴 보증금은 적어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체들은 현 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 미반환보증금을 3년 보관 후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 다. 빈병 보증금의 품목별 금액은 주류의 경우 1999년에 맥주 970억, 소주 985억, 청주 26억원 등 1982억원에 이르렀으나 154억원이 반환되지 않을 것을 비롯, 2001년까지 3년동안 228억원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음료는 같은 기간 동안 보증금 1148억원 중 75억원이 미반환 으로 남아있어 제조업체의 수익으로 처리되게 됐다. 올해부터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관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증금을 제조업체가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 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병을 모두 회사하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가 어렵다면 미반환 보증금을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익적 용도로 한정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라 지 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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