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천영세]예술위원회 건물에 예총은 무상임대 정작 예술위원

예술위원회 건물에 예총은 무상임대
정작 예술위원회는 셋방살이
- 예술위 법률자문, 예총 무상임대는 법적으로 부당함 지적




1. 예총 기약없이 예술위원회 건물 10년째 무상임대 중
 
현재 예술위원회는 공간 부족으로 외부 건물 약 370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음. 보증금 2억2
천만원에 임대료만 년간 2억원. 그러나 예술위원회 소유 건물인 대학로 예총회관은 예총이 10
년째 무상임대하고 있음. 예총회관은 예술위원회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2배 면적에 예상임
대료도 3억원에 이름.




    예총이 무상 임대한 예술위원회 건물을 인근 사무실과 비교하여
    비용을 산출하였을 경우 예상치 (예술위원회 제출자료)
      ㅇ 연간 임대료 예상액 : 3억원(월 25백만원)
       - 예총회관 건물 면적 : 지하층  383.02㎡, 지상1층 312.46㎡
                             2-5층  343.17㎡, 합계 2,068.16㎡(약 626평)
       - 임대료 예상액 산출내역 : 626평×4만원 = 25,040천원(1평당 4만원)



 예총회관 무상임대의 부당성은  2004년 2005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실에서 계속 지적을 했
던 사항.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8월에서야 무상임대 관련 법률자문
을 의뢰함.
  
2. 예술위 법률자문, 예총의 무상임대는 법률적으로 부당함 지적



<예총회관 무상임대 사용계약서 법률 자문 중> 2006년 8월 김&장 법률사무소
 <상략>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정부측이 약속한 지원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인 예총의 자체 재원 조달 부진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술인회관 건립, 이전이 지연되어 7
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예총이 단지 약정서상으로 예술인회관 완공시까지 예총회
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기간의 제한도 없이 이를 계속 무상 사용
하겠다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고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아니하여 위에서 본 “사
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 사안으로 보임. <중략>
귀 위원회가 예술인회관 건립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제반 문제점, 그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하여
예총에 제시하면서 제3조의 계약기간 등의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
하지 아니할 경우 제11조에 기하여 지원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제11조에 기한 지원
중단 및 약정 종료에 관한 권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하략>
  
자문결과, 예술인회관에 대한 정부측 약속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예총의 귀책으로 건립이 지
연되고 있으므로 예총이 계속 무상으로 예총회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고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결론.
또한 약정서 11조(지원의 중단 및 종료)에 의해서 예술위원회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확인
해주고 있음.p://s.caw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