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기부금의 명확한 집행 필요
▷ 현 황
1.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 강화 추진
- 업무현황보고(p23)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사는 사회공헌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명시
2. 기부금 예산 확충
- 매년 예산에서 영업외 비용으로 6~18여 억여 원의 기부금 책정
▷ 문 제 점
1. 기부금의 본래 취지 무색케 하는 집행
- 기부금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사내복지기금법 상 특별기부금으로 허용 됨
- 그러나 표1 과 같이 기부금 항목 중 90%가 넘는 금액을 공사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특
혜성 용도로 쓰이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 (주택자금보조, 가계지원 등 급여성 특혜 지원)하
는 것은 문제
- 사회공헌 활동의 예산으로 쓰이는 기부금과목에 사내복지기금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오해
의 소지 우려,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과목으로 운영 필요
- 타 정부출자기관은 사내복지기금을 복리후생비로 책정하거나 영업외비용에 독립된 과목으
로 운영(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2. 기부금 책정 및 집행과 관련한 규정 전무
- 사내복지기금 분을 제외 한 나머지 기부금에서도 규정이나 근거가 전무하여, 임의단체 지
원액이 상당부분 차지
- 특히, 2002년부터 보고 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퇴직자 모임인 조폐동우회에 3천4백만 원, 관
할경찰서에 9백만 원, 언론사 광고협찬에 7백만 원, 체육회에 1천만 원 후원 등 기부금의 성격
과는 동떨어진 곳에 지원
▷ 질 의 사 항
1.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창출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공헌활동
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는 것은 적극 칭찬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기부금을 통한 사내복지기
금 출연, 그리로 이를 통한 편법적인 복리후생 지원은 문제라고 보임
2.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예산으로 쓰이는 기부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집행기준이 없어
퇴직자단체 운영자금 지원, 언론사 광고협찬, 골프대회 지원, 경찰서, 체육회에 수천만 원씩 지
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음
기부금 집행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이 이벤트성의 일회성 사업
으로 끝나거나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사라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