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한 · 미 FTA와 정부조달
▷ 현 황
1. 정부조달 분과회의 개최
- 제네바에서 2006년 7월 10일 별도로 진행된 정부조달 분과회의에서 양허안 교환
- 미국 연방조달청의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
치의 협정문 반영, 입찰참가조건 완화, 조달업무의 투명성 강화 및 공기업 민영화 기준의 명확
화 포함
2. 미국 조달시장규모
- KOTRA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조달규모는 1,501만 1천건에 3,468억달
러로 건당 평균 계약규모는 2만3천달러 수준이나, 우리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실적은 연간 10억
달러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미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87개 연방정부기관, 37개 주정부 및 관련산하기관을 양허하
여, 현재도 이들 기관의 경우 우리 기업의 참여는 가능
3.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미국의 조달절차 및 제도
- 자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원료나 비가공품은 미국 생산물품을, 공산품이나 가공품은 미국 제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
록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의거 동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미
국 정부가 동 예외조항에 있어서도 다양한 예외분야를 설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
존재
·FTA 체결로 동법 적용이 대폭 완화되면 미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 획득
- 과거 비즈니스 실적(Track Record)의 요구
·미국 내에서 과거 일정기간의 사업수행경력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참여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 안보 명목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다수 예외규정을 두어 외국기업 배제
4. 한·미 FTA 협정 중 조달 관련 쟁점
- 미국은 BOT(민자사업)와 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s(공공사업승인계약)를 정부
조달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부처(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의 충분한 검토가 필
요
- 미국은 상용 소프트웨어(commercial software) 공급자에게 source code 및 관련 기술 공
개요구 금지, 무한책임 요구금지 요청을 하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digital products와 IT 서비
스 구매시 적용하는 계약조건에는 계약자의 무한책임 요구조항 및 소스코드 양도 조항 부재
- 미국은 구매조달 과정에서 습득된 관련 정보공개 금지 요청을 하고 있으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제1항과 일반용역계약조건 제35조제1항은 발주기관이 계약대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대상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기술지식을 복
사, 이용,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조항 불필요
- 한국은 양국의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양국이 상호 인정
할 것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보증보험서(surety bond)의 제출 가능 여부가
수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공급자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동 사항을 요청)
-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추진
▷ 추 진 과 제
1. 1조달러 규모의 미국시장
- 미국 정부에 납품되는 정부조달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쳐 1조달러가 넘는 규모로서 진
출에 성공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
- 미국 정부의 구매하한선을 낮추고, 조달적용대상 품목 완화, 구매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관
건
2. 선진 조달기관과의 교류 확대 절실
- 선진 중앙조달기관간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선진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
한 노력 필요
- 국내기업의 선진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부진한 것은 국내기업의 기술부족, 국내 금융계
의 취약성, 국내기업의 시장개척 의지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과 관련해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외국민의 구분 없
이 실질적인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3. 미국기업의 진출이 우리 정부조달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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