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선미 의원실]건강보험속여서 진료비 빼먹는 방법

건강보험속여서 진료비 빼먹는 방법




많은 병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고 있다. 병의원들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하는 수법을 알려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한다. 아래의 수법들은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현지조사결과 수집된 자료들이다.



강남 모 종합병원의 실태



1. 환자가 내원(입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진찰료, 주사료, 처치
료등을 허위 청구하고, 5일 입원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10일입원 한것으로 조작하여 건강보
험에 허위청구함.
2. 무통주사를 놓을 경우 복지부 고시대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10만-20
만원 등 과다하게 정하여 징수.
3.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분야 자격이 없는자가 실시한 검사료를
청구
4. 실제 있지도 않은 의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
5. 있지도 않은 물리치료사를 허위신고한 후 부당하게 청구
6.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종합검진 및 미용목적의 수술, 유방성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
은 환자에게 전액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보험급여대상 명목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이중청구
하는 경우.
7. 쓰지도 않은 약을 허위 청구하거나 저가약을 구입 투여하고 고가약제를 투여한 것처럼 대체
하여 청구.



♦서초동의 B약국은 환자와 전화로 상담한 후 약을 조제하여 주었으나 후에 요양기관에게 처방
전을 발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
♦순회진료팀을 구성하여 장애인복지관등을 방문하여 무료진찰명목으로 진찰을 하고 진찰
료등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음.



김선미의원은 “일부 양심없는 병원들이 하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
킬 뿐 아니라 선의의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을 줄 수 있어 근절 되어야한다.”
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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