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용하고 나면 삭감한다.
한발 느린 DUR 시스템!! 개선 시급
■ 병용금기 및 연령 금기 등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2004년 8월부
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DUR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여전히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 및 조제되고 있며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지적했다.
<<2006년 1월부터 6월 진료분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발생건수 현황>>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2006년부터 6월까지 판매금지 및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처방 및 조제건수>>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위반이 7139건, 품목허가 및 판매금지 의약품
위반은 1483건으로 나타났음.
2006년 8월까지 DUR 설치기관 비율을 보면 전체 요양기관 대비 95%에 달하고 특히 종합전문
기관은 100%설치가 완료된 상태임.
종합병원과 병원의 DUR설치 비율은 63%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의 병용금
기 및 연령금기 규정에 의한 부적절한 약물 처방은 3627건으로 7136건 대비 51%나 되었음.
<> (06년 8월말 현재)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심평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 자료를 제공 받은 후 정보제공시 유
관단체,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요양기관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의
조치가 늦을 수밖에 없어 조치 기간 동안에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지적하였고,
심평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직접 접속하여 변경된
약제의 정보를 다운받아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개발 계획이 있지만 그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심
평원에 접속하지 않거나 늦게 접속할 때는 부적절한 약물 처방 및 조제가 생길 수 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무려 226개에 달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표준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심평원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에 부적절한 약물처방 및 조제
현황을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
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자료를 제공받는 즉시 요양기관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