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의원]환자도, 의사도 모르는 급여기준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모호한 급여기준 상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비급여대상」이 정한 질환을 보면“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
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급여, 비급여 여부의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대상 질환에 대하여 의사 및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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