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녕하세요
전여옥 의원실입니다.
10월25일 국감 보도자료입니다.
ㆍ 순천시 공무원 노조가 불법적으로 우편물 개인정보를 묻는 집배원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우정사업본부와 전남체신청은 별다른 사후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ㆍ 지난 2월 순천시 공무원 노조는 시청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명분으로 순천우체국 집배원들
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ㆍ 총 여섯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에는 ‘설 명절, 공무원 가정으로 선물 배달실태’ ‘공무원 가
정에 배달한 선물 형태’ ‘공무원 가정 선물 배달시 수취인 거부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ㆍ 이와 같은 설문 내용들은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우정사업본부 내부규정 우법
업무 취급세칙 제5조(우편물의 비밀보장 등)’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ㆍ 공무원 노조는 순천우체국 집배원 50여명을 상대로 이와 같은 불법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응답을 바탕으로 공직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ㆍ 우편법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는 우편물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ㆍ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전남체신청은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이 사건을 접했다. 그
후 전화상으로 사건 경위 확인만 했을 뿐, 내부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전공노를 상대로 어
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관내 체신청과 우체국에 ‘우편물비밀보장 철저’라는 알림장 수준
의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
ㆍ 전공노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할 경우, 우리 국민 개개인의 우편물 배송에 대한 사생활
정보가 언제라도 집배원들을 통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에게 누출될 수 있다.
ㆍ 전남체신청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배원들의 책임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전공노의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