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의원]특수의료장비, 가감지급 검토해야

특수의료장비, 가감지급 검토해야

■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부적합판정 후 급여정지~재개 되는 평균 기간 17.7일에 불과!
- 영상품질관리원에서 부적합 판정 후 급여정지, 재심사 후 재개기간
CT는 17.7일, 유방용촬영장치는 26.9일에 불과함!



■ 동일장비 2대이상 보유기관, 1개만 부적합이어도 급여정지?
- 장비 고유코드관리하면서도 청구는 요양기관별로 받아



■ 부적합판정일 이전의 합리적 기간 설정하여 심사·평가해야



■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질에 따른 가감지급,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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