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포천, 연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방위사업청의 GOP 과학
화 경계시스템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몇 가지 사실이 뒷받
침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 사업체 심사위원 선정 불합리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평가 심사위원은 총 16명(방위사업청6명, 국방과학연구소1명, 국
방기술품질원1명, 소요군(육군)5명, 외부학교기관3명)으로 구성되는데,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위원(2~3배수)추천 공문을 발송하여 기관
별 추천인원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입수된 공문에 의하면 외부기
관인 아주대학교, 동양대, KAIST에 주요장비 성능 분야1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각각 보냈
고 제안서 평가팀 구성 최종 명단을 보면 위의 학교에서 추천된 인사가 그대로 평가 심사위원
에 선정되었던 사실로 보아 인맥에 의한 위원 추천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즉,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심사규정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인재은행을 운
영하기 보다는 관습에 의해 한정된 범위내의 유사사업 종사자들을 위주로 선정하여, 군납업체
와 평가위원간의 로비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 제안서 심사 과정시 업체 노출 의혹
“제안서 평가 심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적이어야 하나, 사업제안서 심사평가 제안서 요약본이
라는 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사업체명을 알파벳으로 암호화하고, 특정업체명은 인위적으로
수정테이프인 화이트로 지웠지만 사업제안자 성명· 연락처·주소 등은 노출되어 쉽게 업체를 구
별할 수 있도록 편법을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 사
업제안서 제출업체명 유출과 관련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기존에 사업체 선정을 업체가 제출
한 사업제안서 심사만으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사업
제안서와 실물평가를 병행하는 선정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일일보고서 결재 누락
사업 수행의 경과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보고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따져 물으
며, “7월 11~9월 11일의 일일 업무보고를 보면 60일 중 24일이 사업 팀장의 결재가 빠져있고,
15일 분량의 보고서는 아예 누락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누락되어도 챙기는 사람이 없고, 팀장
이라는 사람이 결재도 하지 않고 이래서야 과연 제대도 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비
판했다.
고의원은 “지난 8월에 발생한 천마 비리 사건(관련자료 첨부) 과 10월 20일 언론보도된 군납관
련 사건 등에 이어 군납업체의 비리나 로비를 줄여보고자 했던 방위사업청 역시 사업의혹이 점
점 심각한 문제가 되니 참담한 심경이다”라며, “방위사업청도 자진해서 감사원 감사를 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