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권선택의원] 중기중앙회 고용허가제 보완요구, 기득권 수

[06.10.25]



중기중앙회 고용허가제 보완요구, 기득권 수호 목적
산업연수생 제도 악용, 사업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1인당 8만원씩 받아
연수관리 명목으로 2000년부터 6년간 371억원의 부당이익 취해



외국인력 제도가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대체될 예정인 가운
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고용허가제 대행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기
중앙회가 겉으로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명분으로 고용허가제
보완과 대행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대행업무 참여를
통해 얻어왔던 막대한 부당이득을 계속 얻어내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사후관리 명목으로 사업자들로부터 1인당 매
년 8만원씩 받고 있는 사후 관리비가 사실상 고스란히 중앙회 수입으로 전용되고 있지 않느냐”
면서 “2000년부터 지난 6년간 이런 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무려 37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
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매년 사업주들로부터 꼬박꼬박 사후관리비를 받으면서도 실제
로 하는 일이라고는 1년에 상담전화 몇 통 받아주는 일 밖에는 없다고 한다. 권 의원은 밝힌 지
난해 중기중앙회의 직접 상담 건수는 불과 56건.



이미 대다수 시민단체 등이 지난 10여년간 산업연수생제도를 대행하며 송출비리·뇌물수수 등
으로 얼룩진 중기중앙회의 고용허가제 대행사업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권 의원은 “중
기중앙회 등의 단체에 대행사업을 또다시 위탁할 것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의 조직을 확대해
서라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2005년 연수업체 납부 관리비 수입내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