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보건복지위 - 장복심의원] '전염병 신고율 실제의 절반에도

전염병 신고율 실제의 절반에도 못 미쳐 !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 … 10개 전염병 대상 실제 신고율 절반 못 미치는 48.9%
진료건 중 전염병 여부 확인 않는 비율도 32.4%에 달해



○ 법정 전염병 신고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9%에 불과하고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지 않
는 사례도 32.4%에 달해 법정전염병 신고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
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전염병별 신고율 확인 및 전염병 신고 정확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57개 병원을 대상으로(자료제출 기관 41개 병원) 제1군 전염병인 장티푸
스, 세균성 이질, 제2군 전염병인 홍역, 제3군 전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 등 10개 법정 전염병
의 신고율을 전염병 확인환자와 의무기록지를 비교 검토하여 조사한 결과 10개 법정 전염병의
신고율(추정치)은 48.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별로는 제3군 전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의 신고율이 90%로 가장 높았고, 장출혈성대장
균감염증이 82.4%, 세균성이질이 77.8%로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반면에 파라티푸스(65%), 장티푸스(64%), 홍역(50%), 수막구균성수막염(50%)등은 중간정도
의 신고율을 보였으며, 쯔쯔가무시증(47.2%), 렙토스피라증(42.2%), 신증후군출혈열(41.6%)
은 신고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인지 확인여부조차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이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진료건수 1,452건 가운데 32.4%인 471건은 전염병인지 확인조차 하
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의원은 “전염병 발생 통계의 경우 현재 의사의 보고에 의존하고 의사들의 신고율 저조
등으로 과소 측정되는 등 국내 전염병 통계가 부정확하며, 현행 전염병예방법 상 전염병을 보
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단 4건에 불과한 만큼 법적인 실효성을 상실한 상
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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